고용·노동
주1일 근무자의 결근시 급여 공제금액
저희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입니다.
주1일(일요일)에만 근무하시는분이 계신데
근무시간은 9시~새벽2시30분 (휴게3시간)
일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항목은
통상시급 : 9620
기본급 : 336,700
연장수당 : 408,370
심야수당 : 94,280
기타수당:290,650
총 급여 1,130,000원입니다.
이분이 11월 중 하루를 결근하시는데 급여 차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1,130,000/30일*1일=37,66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6.5*1.5)*9620원+4.5*0.5*96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