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피보험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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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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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상기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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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11.30.까지 근무하고 2023.12.1.에 퇴사한 때는 2023.9.1.~2023.11.30.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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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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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무급휴가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일자리가 전혀 없다며 해고하겠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를 수용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으나, 일정 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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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 출장후 퇴근 이동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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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5시간/40시간*8시간*10,000원= 70,000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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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근무. 시급이 이정도면. 평균급여가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 및 통상임금은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11,500원= 1,858,79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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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봅니다..달력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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