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려서요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이전달인 8/9/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9/10/11월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11.30.까지 근무하고 2023.12.1.에 퇴사한 때는 2023.9.1.~2023.11.30.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일을 그만두면 평균임금은 9~11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므로 9월, 10월, 11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이전달인 8/9/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9/10/11월 기준인가요??
→ 9~11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9~11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