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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려서요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이전달인 8/9/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9/10/11월 기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11.30.까지 근무하고 2023.12.1.에 퇴사한 때는 2023.9.1.~2023.11.30.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일을 그만두면 평균임금은 9~11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므로 9월, 10월, 11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이전달인 8/9/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9/10/11월 기준인가요??

      → 9~11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9~11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