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구직급여 3개월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쿠팡 일용직 마지막 근무(퇴사일)이 11월 29일이고

구직급여 신청일이 11월 30일이면

평균임금 3개월 책정기준이 9/10/11월이 되는 건가요??

8/9/10월이 되는 건가요??

11월에 일할 날이 10일 정도밖에 안될 거 같아서요..걱정이 되네요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해서..

오늘 답변을 들었는데도 헷갈리네요 죄송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30. ~ 11.29.가 됩니다. 계속 물어봐도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상담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내 근로일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 마지막 근무(퇴사일)이 11월 29일이고 구직급여 신청일이 11월 30일이면 평균임금 3개월 책정기준이 9/10/11월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