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30일은, 30일간 매일매일 출근하는 경우를 말하나요?

주에 3일 출근하는 일용직을 1개월간 했을 경우, 몇일로 계산을 하나요?

상용직, 일용직 기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일+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있어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계산이 되며

    한주 3일 근무시 실업급여 180일은 한주 4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한달에 18 ~ 19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