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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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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피보험기간 산정

주 40시간 근무중인 정규직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주 20시간 근무하면,

해당 기간동안은 피보험일수도 단축 비율만큼 줄어드나요?

회사 급여는 단축비율만큼 지급(나머지단축분은 고용보험에서)


예) 주 40시간 근무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인데,

주 20시간 근무 피보험기간 90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보험 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지 근로일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산합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하루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제도를 이용한 기간도 8시간과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