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피보험기간 산정
주 40시간 근무중인 정규직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주 20시간 근무하면,
해당 기간동안은 피보험일수도 단축 비율만큼 줄어드나요?
회사 급여는 단축비율만큼 지급(나머지단축분은 고용보험에서)
예) 주 40시간 근무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인데,
주 20시간 근무 피보험기간 90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보험 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지 근로일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산합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하루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제도를 이용한 기간도 8시간과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