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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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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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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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날짜를 근로계약서에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복리후생 등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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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라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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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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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30.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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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장내 cctv설치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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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에 주 15시간 밑으로만 알바하면 수령지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돈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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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줄이시려는 사장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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