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주인이 직원을 고용하자마자 3일만에 해고 한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 계약직 4대보험 들어가져있는데 실업급여계산시 일용으로 계산되나요?아니면 상용계약직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등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5세 이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10개월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55세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봉인상에 거부한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