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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

55세 이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10개월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인 만53세 남자입니다.

작년에도 9개월 가량 같은 일로 고용했었고

올해도 2월부터 10월까지 고용했는데

12월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55세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부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