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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이 직원을 고용하자마자 3일만에 해고 한것은 정당한가요?

식당주인이 한 직원을 고용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일만에 그 직원을 해고했어요. 이럴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인가요? 직원은 구제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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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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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했는지 알아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3일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주인이 한 직원을 고용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일만에 그 직원을 해고했어요. 이럴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인가요? 직원은 구제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3일만에 해고 당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긴 합니다.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의무이나,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