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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식당주인이 한 직원을 고용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일만에 그 직원을 해고했어요. 이럴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인가요? 직원은 구제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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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했는지 알아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3일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3일만에 해고 당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긴 합니다.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의무이나,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