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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 2. 각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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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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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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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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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구를 바꾼다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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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뛰어 곂치게 일할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중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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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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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병행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료상담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적시하시어 노무사님들의 다양한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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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 836,743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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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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