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퇴직금 질문에 대한답변은 근로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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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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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2. 네,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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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직원도 벌금 같은 것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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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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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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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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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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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2.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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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차사용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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