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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66일 즉, 1년 1일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31.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므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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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할때와 명절 상여 상품권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때는 유효하므로,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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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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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총괄하여 인사(채용),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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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24.자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1.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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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자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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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어도 2026.5.19.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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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관련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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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급 10,320원을 적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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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것을 강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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