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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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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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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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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편의점 알바생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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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해당주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산정되는 주휴일이 부여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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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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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 감액은 아마도 수습기간을 두어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8.8%는 기타소득세율로써 기타소득세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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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 2,431,000원을 분자로 두고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11,63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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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기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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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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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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