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후알바주휴수당및보험료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로 환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3.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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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러한 경우에는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상기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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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과 퇴직금 지급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4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 40,000원"입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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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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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입사 후 다음 날에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지체없이 취득신고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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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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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등을 당할수도 있을때요. 녹음기 앱을 켜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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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시간 단위로 부여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므로, 2시간분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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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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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일한 기간에 대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1.1.부터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11.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30.부터 재계약을 체결한 떄는 11.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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