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원하는 데에 그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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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 계산법과 4대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과세대상으로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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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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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요양급여 수급시 사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을,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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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출산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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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과로가 산업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및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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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6개월 이상 못채우고 그만 두면 10만원 차감하신다던 점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그 기간 전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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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을 다하는 겸직 금지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속'이란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므로, 전속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때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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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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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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