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유무를 떠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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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입금 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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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9,620×7= 67,340원입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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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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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756조에 따라100%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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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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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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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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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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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산업안전교육 미수강이 후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에 포함된다면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퇴사자가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한 때는 사업주 및 사업장은 교육실시 이력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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