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년2개월16일
7월15일-23년9월30일
총근로일수 808
주5일 (수,일)휴무
12-8시퇴근 점심1시간
근무시간 총 7시간
최저시급 9,620
연차,상여,보너스 등등.. ×
7월,8월,9월 근로일 92일
기본급 세전 1,755,554 주휴수당포함
산정급여 5,266,662
평균임금 57,246
퇴직금 3,801,783
소득세 114,050
지방세 11,400
차액 3,676,33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다시 재정산요청 드려도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