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년2개월16일
7월15일-23년9월30일
총근로일수 808
주5일 (수,일)휴무
12-8시퇴근 점심1시간
근무시간 총 7시간
최저시급 9,620
연차,상여,보너스 등등.. ×
7월,8월,9월 근로일 92일
기본급 세전 1,755,554 주휴수당포함
산정급여 5,266,662
평균임금 57,246
퇴직금 3,801,783
소득세 114,050
지방세 11,400
차액 3,676,33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다시 재정산요청 드려도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67,34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9,620원이고 7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통상일급이 67,340원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9,620×7= 67,340원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7로 계산하면 되고,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365*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