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0.2.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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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첫 출근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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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5=3.2시간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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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외출/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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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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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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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를 통해 회사로부터 보상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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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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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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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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