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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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최저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주휴 3시간)*4.345*10320=807,130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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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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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다만, 6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종전 사업장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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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문구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과는 관련없는 조항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이 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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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 헬프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임금지급일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되, 그 정한 날에 임금 전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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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일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해 2.3.에 결근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 다른 날에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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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실여급여 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해고라는 말은 없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직(자발적 퇴사)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3. 단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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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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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프랜차이즈 처럼 오픈예정인데 발령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근속한 점을 피력하여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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