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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관대한꽃등심

지금도관대한꽃등심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건설일용직 근무로 2년정도 일하다가

일이 편해져서 그런지 사무직쪽으로 옮기자마자

한달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도 대표님이 동의하시면 이직한지 한달만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

전 직장 포함 6개월 넘어야 하나요 ? 무조건 현 직장에서 6개월인건가요?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는 직장에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직장에 취업한지 1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법 규정에 따라 거절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거절 가능

    물론 사용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거절하지 않고 승인해 주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기준)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구비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다만, 6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종전 사업장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전이라도 회사에서 동의해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