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 조건(특히 임금)을 주장하여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 규정/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