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3일 월급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5일(7월급여)+월급여(8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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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통상적인 근로형태 및 일별근로시간이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근로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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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아님) 인데 중토 퇴사하면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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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3.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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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경우 사규로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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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관계 없이 9.20.까지 근무하고 9.21.에 퇴사한다면,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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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6.자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르면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ㅇ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ㅇ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 ㅇ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ㅇ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ㅇ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ㅇ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ㅇ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활성화하겠습니다.[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ㅇ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ㅇ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ㅇ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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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 사망시 유족보상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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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2.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6.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10.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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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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