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민원 응대 업무를 하시는 선배님들도 원래 정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까지이지만 20분 전후로 좀 더 일찍 퇴근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며 퇴직 모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직무규칙상 문제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을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조기 퇴근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5시 40분까지로 체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만약 6시까지로 체결되어있는데 임의로 조퇴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으며 임금도 삭감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근무시근은 09시부터 18시까지가 맞습니다. 별도 기관의 승인이 없다면 1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별도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을 한다면 사업장 무단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시각 이전에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무단조퇴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