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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민원 응대 업무를 하시는 선배님들도 원래 정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까지이지만 20분 전후로 좀 더 일찍 퇴근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며 퇴직 모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직무규칙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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