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민원 응대 업무를 하시는 선배님들도 원래 정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까지이지만 20분 전후로 좀 더 일찍 퇴근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며 퇴직 모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직무규칙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을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조기 퇴근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5시 40분까지로 체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만약 6시까지로 체결되어있는데 임의로 조퇴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으며 임금도 삭감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근무시근은 09시부터 18시까지가 맞습니다. 별도 기관의 승인이 없다면 1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별도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을 한다면 사업장 무단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시각 이전에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무단조퇴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