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단기계약직 근로 중 사업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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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에 장난이라면서 쳤는데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상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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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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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제발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8.31. 1일 결근한 때는 8월 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만을 차감할 수 있고, 9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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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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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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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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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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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수령액 요청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실수령×, 세전금액)2.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3.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등) 및 각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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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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