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프로 어떤게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며, 3.3%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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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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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종전 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20만원÷(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35시간+주휴 7시간)×4.345주}= 1,811,93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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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직,실근무 확인서류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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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세부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병 후 해당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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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소급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간을 못 채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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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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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확인서를 안써주시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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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3원이며, 퇴직금은 "114,833원×30일×792일÷365일= 7,475,130원(세전)"입니다.2.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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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최저임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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