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주6일제로 하루평균7시간 근무하고 월급을 220만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때는거 없습니다.
주5일제로 하루평균7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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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주 42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로 50% 가산하여 적용하면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89,945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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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종전 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220만원÷(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35시간+주휴 7시간)×4.345주}= 1,811,931원(세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로 하루 7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시급 * (35시간+주휴7시간)*4.345주
로 계산하시면 한달 세전 월급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9620원으로 계산시
월급 2,010,580원(=(40시간+주휴시간8시간)*9620원*4.345주)
주 35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시
월급 1,760,460원(=(35시간+주휴7시간)*9620원*4.345주)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