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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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산재 요양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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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과 1인개인사업자로 창업시 4대보험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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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 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된 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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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직접 고용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해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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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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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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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제시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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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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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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