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후 60일 지난 시점에 다쳐서 산재치료중입니다 좀 심하게 다쳐서 치료기간이 7개월은 걸리지 싶은데 산재종료후 육아휴직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종료 후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고 육아휴직 전에 산재 요양을 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조건인 육아휴직 신청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산재 요양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산재기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후 복직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