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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린재87
냉정한노린재87

산재 후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후 60일 지난 시점에 다쳐서 산재치료중입니다 좀 심하게 다쳐서 치료기간이 7개월은 걸리지 싶은데 산재종료후 육아휴직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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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종료 후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고 육아휴직 전에 산재 요양을 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조건인 육아휴직 신청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산재 요양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산재기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후 복직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