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만을 집니다. 다만,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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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7.1. 임금을 8.1.에, 8.1. 임금을 9.1.에 받고 9.2.에 이직한 때는 7월 임금이 1개월, 8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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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겸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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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이를 월차 즉,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연차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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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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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변제에 관하여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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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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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단련실 이용에 관하여는 귀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정상적인 근무를 저해할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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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뿐만아니라, 제3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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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면 병무청에서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바, 신청은 매년 6월에 한번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신청은 매년 1월, 6월에 두번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서류평가와 병무청의 추천을 받은 후 9월과 10월에 현장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11월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12월에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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