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어 근로시간 중 체력단련실의 이용을 제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사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규정으로 이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실과 같은 사업장의 시설 이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체력단련실의 운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면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의견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사내 체력단련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가 별도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 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소음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하여는 귀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정상적인 근무를 저해할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