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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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회사 에서 꼼수 부리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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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곧바로 현 회사에 취업하는 등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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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공제 사전합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업수당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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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식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때,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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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협의 한 후 퇴사했는데 처리 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자로 퇴사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상실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퇴사일인 8.4.부터 14일 이내(8.17.)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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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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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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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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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약자인척 갑질하는 이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어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남발한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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