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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08.07

직원 중 약자인척 갑질하는 이는 어떻하죠?

2년전 신규직원 뽑았는데 악 소리납니다 일은 제대로 않고 주위에 민폐를 많이끼치고 뭐라하면 트레스로 힘들다며 정신과 다녀와 질병휴가내고 더나아가 노사위원회, 노조, 인권위원회등에 고발하고 고소장 내고 합니다 다들 골치아파 곤들지도 않아요 폭탄이라..어떻하죠?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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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허용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민폐를 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허위사실에 대해 타 기관 고소, 진정 등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컨설팅 받아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 징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는지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유도해보시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어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남발한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