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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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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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즉, 1일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6시간×4일/5×9,620원= 46,176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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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이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소 2,507,934×0.9=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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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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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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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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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시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굳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안받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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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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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인지 아니면 기타 징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의 부과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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