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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12.31.에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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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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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5.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일분 청구 가능).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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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느 일방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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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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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월급여를, 시급제라면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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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31.까지 근무하고 8.1.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직전 달인 7.1.부터 구직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7.1.~7.31.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31/3=10.3일 마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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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외주 계약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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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법리 적용 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재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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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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