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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정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 이력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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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식은 "(기본급 3개월분+식대 3개월분+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분)/3개월 총일수"입니다. 통상임금 산식은 "(월 기본급+월 식대)/209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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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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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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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정직원 중도퇴사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제 퇴사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20만원/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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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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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 과정을 완료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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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월급여,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 등)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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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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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확정된 판정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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