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시 무단근무지 이탈 해당이 되나요?
재택근무시 친정집으로 간게 무단근무지이탈로 간주되나요?
무단근무지이탈에 해당이 된다면 일할 거 다 챙겨서 갔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무단근무지이탈이 인정되어 임금 공제가 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재택근무시 친정집으로 간게 무단근무지이탈로 간주되나요?
무단근무지이탈에 해당이 된다면 일할 거 다 챙겨서 갔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무단근무지이탈이 인정되어 임금 공제가 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