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morgan
morgan

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근무는 직장에서 하되 야근을 회사에서 하지않고 집에서 간간히 일을 한다면 이걸 시간외수당에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포함되면 안돼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면 재택이든 사무실이든 상관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는 장소가 자택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를 사업장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집에서 일을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연장근로는 장소 불문하고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재택으로 가서 잔업하는 것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자택에서 추가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재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택근무한 시간도 근로사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할 때에도 재택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