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고정적으로 받는건 기본급90만원뿐입니다
식대,교통비 이런것도 없습니다
급여테이블 입니다
이건 최저임금위반이죠?
실적에따른 성과급입니다 0원도 가능합니다
고정성과급이 아닙니다
기본급90
매출
400미만 수업료35%
400만원 수업료45%
600만원 수업료45%+인센20만원
800만원 수업료55%+인센10만원
1000만원 수업료55%+인센20만원
수업료 단가는 다 다름
4만원,5만원,6만원 단가 다 다르고
매월 변동되는 급여구조
식대,교통비없음
주40시간근무
월2회 주말 근무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매출에 따른 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시킨다고 나와있었습니다
11개월동안
평균250만원씩 벌었습니다
기본급 포함해서요
기본급 제외하면 160만원 정도는 내가 낸 수익이며 매출이 없거나 수업을 많이 못하면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 상황이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동안 못받은 차액 다 청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