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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고정적으로 받는건 기본급90만원뿐입니다

식대,교통비 이런것도 없습니다

급여테이블 입니다

이건 최저임금위반이죠?

실적에따른 성과급입니다 0원도 가능합니다

고정성과급이 아닙니다

기본급90

매출

400미만 수업료35%

400만원 수업료45%

600만원 수업료45%+인센20만원

800만원 수업료55%+인센10만원

1000만원 수업료55%+인센20만원

수업료 단가는 다 다름

4만원,5만원,6만원 단가 다 다르고

매월 변동되는 급여구조

식대,교통비없음

주40시간근무

월2회 주말 근무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매출에 따른 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시킨다고 나와있었습니다

11개월동안

평균250만원씩 벌었습니다

기본급 포함해서요

기본급 제외하면 160만원 정도는 내가 낸 수익이며 매출이 없거나 수업을 많이 못하면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 상황이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동안 못받은 차액 다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는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