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일반 호텔 업장이고
시간대는 주간, 야간해서 자정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9시간 근무 중 근로계약서에는 2시간 반을 휴게시간를 넣어두고
식대포함 세전 230이라
세후 197만 원을 받고 있습니ㅏㄷ.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25년, 26년도 월급 똑같이 세전 230이라는데
최저도 안 되는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최저 미만이라면 신고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대나 휴게시간 중 근무 여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 여부나 체불임금액은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보장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과는 달리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정 12시까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9시간 사업장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일 6.5시간이며 1주 3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 받지 않았고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