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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부리
앵무새부리

주6일 9시간 3인이하 식당 월급 이거 최저시급보다 낮은건가요?

1.제목처럼 주6일 9시간 3인이하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세후 265만원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시 세전과 세후 월급이 제 조건에서 어떻게 될까요?

2.최저시급에 주휴수당으로 제 조건 계산시 금액이 제월급보다 높다면 못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놓은것은 없고 손님이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세전)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65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급되어야 할 최소 월급여는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이므로 세후 265만원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2,656,18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시급 9860원이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266만원입니다.

    세후로 265만원을 받으신다고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등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니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그 시간을 식사등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