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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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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직서제출 90일후퇴사 항목이있는데 우울증으로 업무가 안될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90일 사전 통보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처럼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퇴사일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철회 가능 시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한 퇴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성립 된 건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연봉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소급 적용 전까지 인상분이 아닌 이전 월급으로 지급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작성된 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종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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