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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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한게 권고사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고한 것이므로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사직일을 특정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이전 글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면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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