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통화로 막연하게 ' 다음 달 에 권고사직 하겠다 '
고 해서 저는 ' 알겠다 ' 고 승낙했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로만 했고
사직서 제출도 안했고, 날짜도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Q. 권고사직은 통화 로만 으로도 성립 된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사직서를 써야 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위 경우 날짜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권고사직을 예고한 것이고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대화만으로는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퇴사일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사직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서
의사표시만으로도 권고사직 성립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의사표시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추후 증빙문제가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