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통화로 막연하게 ' 다음 달 에 권고사직 하겠다 '

고 해서 저는 ' 알겠다 ' 고 승낙했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로만 했고

사직서 제출도 안했고, 날짜도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Q. 권고사직은 통화 로만 으로도 성립 된 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사직서를 써야 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위 경우 날짜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권고사직을 예고한 것이고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퇴사일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사직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서

      의사표시만으로도 권고사직 성립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의사표시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추후 증빙문제가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