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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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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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투자수익 및 타인 계좌이체금액에 따라 영향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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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여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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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일했던 내역 중 제가 안했던 곳이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상기 사유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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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챙기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할 시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장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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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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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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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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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항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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