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 노조를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 다른 회사로 이직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위 단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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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감액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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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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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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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월 명세표입니다 퇴직금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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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미리 제출받을 필요는 없고, 추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때 회사에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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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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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자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받게될 임금상당액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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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알바 정직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3시간*1.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63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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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조직생활 또는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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