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3번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번, 2번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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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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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뿐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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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10시 이전, 오전 6시 이후는 야간 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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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일= 241,940(세전)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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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해당 직무가 외국어능력이 필요한 직무라면 연봉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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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1. 190만원×29/30+190만원+190만원+220만원×2/31)/92일×30일×1,018일÷365일= 5,255,465원(세전)2. 220만원×29/30+220만원+220만원+220만원×2/31)/92일×30일×1,018일= 6,064,89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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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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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이 8.6인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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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투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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