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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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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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과 공상처리를 같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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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변호사 선임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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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업무내용에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무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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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7: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07:00에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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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내역서 및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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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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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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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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