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20시간으로 3일 나눠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에 종강을 하고 시간이 많이 비어서 추가적으로 매주마다 18시간~20시간 (총 주38시간~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근로계약서대로 적용이 된다면 연장수당 (약 10시간)이 따로 나올까요??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주20시간 근무한 만큼 나오나요? 아니면 연장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40시간치 근무한 만큼 나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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