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도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아직 내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