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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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평일(월~금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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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병가로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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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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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미포함?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평균임금)이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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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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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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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시급 적용을 어느때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1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2020년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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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5*9,620원=52,91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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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기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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